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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대상은 “신청기간만 되면 누구나 받는 돈”이 아니다. 소득 재산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된다.
핵심은 내가 근로장려금대상(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다. 대상 판단은 결국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 가구원 합산 재산 3가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대상 기준을 “숫자 기준 + 체크 방법”으로 정리한다. 국세청홈텍스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조회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연결해두었으니, 신청 시즌이 오기 전에 여기서 한 번만 정리해두면 충분하다.
근로장려금 대상, 한 줄로 요약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① 가구 유형이 정해지고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③ 가구원 합산 재산이 기준 미만이면 근로장려금대상 가능성이 생긴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안내문이 안 오거나”, “신청했는데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신청기간 전에 미리 체크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근로장려금대상 기준 : 가구 유형부터 확정해야 한다
근로장려금대상 기준은 ‘가구’로 나뉜다. 여기서 가구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 느낌이 아니라 장려금 기준의 가구 구분이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아래 소득 기준(총소득 기준금액)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총소득’으로 판단한다
근로장려금대상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연봉(총급여)”과 “총소득”이다. 직장인은 대체로 총급여 기준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다른 소득이 섞이면 총소득 개념으로 판단한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도 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소득이 있으면 “단순 연봉만”으로 판단하면 틀릴 수 있다.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근로장려금대상 가능성이 생긴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여기서 포인트는 “부부합산”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다.
재산 기준: 2.4억원 미만이 핵심
재산요건은 가구원 합산으로 본다.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들이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 전세금(간주전세금 기준 적용 가능)
-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은 “내 명의만”이 아니라 같은 가구원 기준으로 합산될 수 있으니, 가구 구분을 먼저 확정한 뒤 재산을 체크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대상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렇게 확인한다
근로장려금대상 여부는 국세청홈텍스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안내대상 여부 조회, 심사진행 조회, 그리고 모의계산 흐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하다.
추천 흐름
1) 로그인(PC 홈택스 또는 손택스) → 장려금 관련 메뉴 진입
2) 안내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
3) 안내문이 없어도, 내 가구·소득·재산 기준을 기준표로 대조
4) 헷갈리면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
이 글에서 기준을 잡아두면, 신청 시즌에는 “조회 → 제출”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계산기 글과 같이 보면 좋은 이유
근로장려금대상 판단은 결국 “소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연봉·월급 실수령액, 근로소득세, 4대보험 같은 계산기 글과 연결하면 독자가 본인 상황을 더 정확히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인은 ‘총급여/실수령’ 흐름을 한 번 정리해두면, 근로장려금 기준을 이해하는 속도가 확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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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함께 보면 좋은글
- 1편: 근로장려금 사전준비 — 지금부터 확인해야 받을 수 있다
- 3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 신청·지급일 한눈에 정리
1편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2편에서 근로장려금대상 기준을 확정한 뒤, 3편에서 신청기간 흐름까지 정리하면 시리즈가 완성된다.
근로장려금 사전준비 - 지금부터 확인해야 받을 수 있다 - 1편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신청”보다 “대상 확인”이 먼저다. 가구 유형을 확정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4억원 미만인지 3가지만 먼저 체크하면 근로장려금대상 여부가 빠르게 정리된다.
이제 다음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신청기간(정기/반기)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두자. 시즌 트래픽은 그 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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