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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헷갈릴 때 가장 많이 참고되는 기준이 바로 고용노동부연차계산기다.
공식 계산기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연차계산기와 함께 연차발생계산기, 연차발생기준 같은 키워드가 함께 검색된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계산 구조와 입력 방법을 차분하게 정리한다.
고용노동부연차계산기의 역할
고용노동부연차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을 그대로 반영해 연차 일수를 계산해주는 공식 도구다. 회사 내규가 아닌 법 기준 연차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된다.
다만 계산 결과는 ‘법적으로 최소 보장되는 연차’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연차 발생 계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기준
연차발생기준의 핵심은 근속 기간과 출근율이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방식은 명확히 다르다.
또한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연차계산기 입력 항목 설명
계산기 사용 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은 입사일이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이 자동 계산되며, 이에 따라 연차 발생 구간이 나뉜다. 그 다음으로는 기준일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일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연차발생계산기 결과가 헷갈리는 이유
같은 입사일이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연차계산기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 연차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포인트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연차계산기는 이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래서 입사 초기에는 연차 개수가 적게 표시될 수 있다.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계산 포인트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가 연 단위로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15일이 부여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될 수 있다.
이 부분은 회사 규정과 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연차계산기 결과 해석 요령
계산기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를 보여주는 값이다.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연차까지 포함한 값은 아니다.
그래서 연차 개수를 확인할 때는 기준일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글 참고
연차계산기 1편에서는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 구조를 전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글은 그 구조를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연차계산기 - 연차 발생 기준부터 연차 개수 계산까지 (1편)
마무리
고용노동부연차계산기는 연차 발생 여부와 개수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입력 방식과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계산기 결과를 훨씬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연차수당계산기를 기준으로 연차를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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